▣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!
① <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>를 통해 등록증번호ㆍ광고용 전화번호 등을 조회
※ 금감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 → 민원ᆞ신고 → 불법사금융지킴이 → 소액ᆞ급전을 찾고 있나요? → 등록업체 통합조회
②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, 즉시 전화 상담 중지
▣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ㆍ보관하세요!
①「대부업법」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하고,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
▣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를 요구 시,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
①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, 성착취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주의
②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, 범죄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, 의도치 않게 범죄 가담자가 되는 사례 존재
③ 게시자가 불분명한 홈페이지•SNS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는 경우,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우려
▣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!
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(’25.7.22. 개정 대부업법 시행)
(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계약과정에서 나체사진 요구, 폭행•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,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 한다는 내용 등 )
-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,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!
- 법정 최고금리 연 20%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20%초과 이자 부분 무효!
② 어떠한 명목(수수료•사례금•착수금•거마비 등)으로도, 대출•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
▣ 피해 발생 시,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원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세요!
–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중
–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,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,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, 초고금리,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
※ 전화신청 :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(☎ 1332 → 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 (☎ 132 → 0번)
※ 온라인 간편신청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불법사금융지킴이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
※모바일 :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→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/ QR코드

▣ 불법채권추심ㆍ불법대부행위 (미등록대부,최고금리 위반 등)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중지 신청하세요!
①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(중개)업자가 광고ㆍ추심 등에 사용한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,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채권추심행위 발생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정지 신청
※ 전화신청 : 금융감독원 (☎ 1332 → 3번)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(☎ 1397) 또는 경찰청 (☎ 182)
※ 온라인 간편신청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금융소비자보호 → 서민금융1332 → 불법금융대응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불법대부 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
※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→ 소통참여 → 신고합니다 →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
②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→ 계정 이용중지 가능
▣ 피해 발생 시,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를 이용하세요!
– 대부업(대부중개업) 등록 대부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택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공제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
– 대부(중개)업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심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