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(주)모네다대부 2018-서울노원-00025(대부업)
    | (주)모네다대부중개 2018-서울노원-00026(대부중개업)

전월세
보증금담보대출

집주인 동의 없이, 은행 대출 있어도,
거주 중에도 신청 가능

  • 대상

  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자

  • 최대한도

    1억3천,보증금액의 90%이내

  • 특징

    집주인 무동의 가능

■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상품안내

대상 보증금 1,000만원이상 본인명의 계약건에 거주하고 있는 자
※상가 임대차 계약서 불가
대출대상 만 20세~65세이하 직장인, 사업자, 프리랜서, 무직자가능
※저신용자, 개인회생, 파산, 신용회복 자 진행 가능
※ 소득/재산/부채 증빙 가능자
한도 최대1억3천,보증금액의 90%이내
기간 5년, 최대 60개월
금리 연 20% 이내
연체금리 대출금리+연 3%이내 (법정 최고금리 연 20% 이내)
(2021.07.07부터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, 연장되는 건부터 적용)
이자지급방법 매월 약정일에 부과
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
수수료 취급 수수료 없음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부대비용 없음

신용점수 영향없는 상담신청

고객님의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며, 한도조회 및 단순상담은 신용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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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어디든 1:1 다이렉트 전화상담

1661-5851
(상담시간 : 평일 09:00~18:00)

고객님의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며,
한도조회 및 단순상담은 신용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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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유의사항

※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안내

  • ˙ 대출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 및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  • ˙ 대출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.
  • ˙ 현행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입니다.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  • ˙ 정식 등록 대부(중개)업체가 아닌 곳을 이용하는 것은 고객의 피해 발생이 될 수 있으니 꼭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˙ 모네다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되어 있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업체이며, 당사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